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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오르는 금리와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층이시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빠르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월세에 거주중인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
● 청년가구(청년 본인 또는 본인+배우자+자녀)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1.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1.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지원금액
월세 거주중인 청년이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방학기간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 도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인정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추가 정보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 연세, 사글세,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
A.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전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필요한 필수서류가 갖춰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지?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이면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매뉴얼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Q&A를 찾아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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