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7.

    by. 정보있슈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신청방법 전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긴급한 상황이신 분들은 빠르게 실업급여 조회해보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하게 되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과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첫날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며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됩니다. 이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간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나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중대한 책임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전과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로그인 한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에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실 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페이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서 확인란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구직활동내역 페이지

    구직활동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있음'을 체크하시고,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하는 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구직활동확인(워크넷)'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혹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란에 '있음'을 체크하시고 과정 란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 이후 제출서류 란에 해당하는 서류 파일을 등록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란에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재취업희망 유형 란에 본인이 희망하는 칸을 체크합니다.

     

    -> 반드시 '임시저장' 먼저 한 뒤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저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후,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제출은 본인의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공지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담당자분이 따로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동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이직 즉시 빠르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