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13.

    by. 정보있슈

    금융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택시사업자(일반/법인)도 환급 가맹점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개업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총 603억 환급 지원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및 신규 사업자 환급 빠르게 알아보시고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발표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304만 6000여개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8만 1000여개의 약 9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178만 6000개(전체의 93.4%)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명(99.6%)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개(76.1%)에게도 처음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의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해당하시는 구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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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수수료율이란?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법정 수수료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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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우대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우대

    연간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우대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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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개업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나 상반기 신규 개업을 이유로 우대수수료율을 받지 못하던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다음 달까지 약 34만원씩을 환급하여 총 603억원을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 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4명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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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수수료율 확인하기

    이번에 환급될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매장의 적용수수료율 구간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셔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