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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택시사업자(일반/법인)도 환급 가맹점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개업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총 603억 환급 지원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및 신규 사업자 환급 빠르게 알아보시고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발표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304만 6000여개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8만 1000여개의 약 9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178만 6000개(전체의 93.4%)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명(99.6%)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개(76.1%)에게도 처음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의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해당하시는 구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대수수료율이란?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법정 수수료율을 뜻합니다.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우대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우대
연간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우대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우대
상반기 개업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나 상반기 신규 개업을 이유로 우대수수료율을 받지 못하던 영세/중소 가맹점에게 다음 달까지 약 34만원씩을 환급하여 총 603억원을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 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4명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수수료율 확인하기
이번에 환급될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매장의 적용수수료율 구간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셔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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